광주광역시 · 심층 분석 ·

[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재난안전·중대재해 중심, 공사안전·자치경찰 일부 분산

절차·예산시점·기관협의 근거의 보완 중심 답변

통합관리센터 지연·설비예산 공유 부족에 대한 점검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8월 ~ 2024년 5월

이름: 박남주

직책: 시민안전실장

주요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에 대한 질의는 세부 의제 기준으로 재난안전·중대재해에 64.71%가 집중됐다. 도시철도 공사안전 5.88%, 자치경찰 운영 4.41%, 재난안전 운영예산과 설비예산이 각각 2.94%로 뒤를 이었지만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적으로는 재난 대응과 중대재해 관리가 반복적으로 질의된 주요 책임 분야로 나타났다. 다만 공사안전, 자치경찰, 예산 관련 질의도 일부 포함돼 안전관리 전반의 운영·시설·재정 이슈로 질의가 제한적으로 분산되는 양상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도 재난안전·중대재해가 66.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판적·점검성 질의의 중심 역시 일반 재난안전과 중대재해 대응 영역에 놓인 셈이다.

나머지 33.33%는 재난안전 설비예산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문제제기성 질의는 여러 의제로 넓게 퍼지기보다 재난안전·중대재해와 설비예산이라는 두 축으로 압축됐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의 성격도 안전관리 체계와 그에 필요한 설비 재정 문제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준다.

2. 재난안전·중대재해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중대재해 대응체계 예산, 기후·사회재난 대응 예산 등 재난안전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 운용을 둘러싼 질의에 주로 답변했다. 의원들은 위험지구 59개소 선정 과정에서 관리지구가 예산상 배제된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관련 예산이 왜 추경으로 편성됐는지, 위험성평가 예산 근거가 충분한지, 반복되는 재난 상황에 비해 시민안전 예산이 적절한지 등을 점검했다.

박남주 실장의 답변은 대체로 제도 절차와 예산 편성 시점, 행정안전부 협의 구조를 근거로 현재의 판단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위험의 급박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했으며, 관리지구도 상황 변화가 있으면 행안부 협의를 거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예산은 법 시행 시점과 본예산 편성 시기가 맞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처음 추진되는 위험성평가에 대해서는 향후 기준을 마련하고 자료를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민안전 예산과 관련해서는 결산을 바탕으로 다음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겠다고 답해, 즉각적인 정책 전환보다는 기존 절차 안에서 보완하겠다는 대응이 두드러졌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지연 사유와 사업 일정이 핵심 쟁점으로 나타났다. 정다은 위원은 철재 단가 상승이나 해체허가 심의 누락 외에도 공사현장 중첩 등 다른 지연 요인이 있었는데도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회 질의 과정에서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된 점도 비판했다.

박남주 실장은 자신이 파악한 지연 사유는 자재 단가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 지연과 해체허가 심의 누락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제기된 사안은 확인 후 다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사업 일정과 관련해서도 의원은 세부 추진일정 제출과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했으나, 박 실장은 사업자 선정 후 공사 착수와 9월 말 준공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5개월 공사 계획의 필요성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신속 추진 요구와 행정상 계획 일정 사이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3. 도시철도 공사안전

대표사례에서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도시철도공사 등 산하기관의 중대재해 대응, 백운동 지하차도 공사 주변 안전, 통합관리센터 병행시공 비용 변경, 시민안전교육센터 운영 실태 등 공사·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와 책임 소재 문제를 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법정 의무 이행 여부, 공사 과정의 시민 안전 확보, 비용 산정과 부담 주체의 일관성, 안전교육 인프라의 실제 활용성을 확인하며 시민안전실이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해야 할 사안을 제기했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의 답변은 제기된 사안을 부인하기보다 적용 법령과 기관 간 협의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향후 협의로 정리하겠다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중대재해 대응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도 법 적용 대상임을 인정하고 위험성 평가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을 재촉구하겠다고 했다. 백운동 지하차도 공사 안전 우려에는 관련 조치를 챙기겠다는 관리 책임 중심의 답변을 했다.

통합관리센터 추가비용 논란에는 공정과 장비 투입 시기 협의로 통행로 확보 필요가 없어져 비용이 줄었다는 경위를 설명했다. 비용 부담은 상수도사업본부와의 협의 결과를 제시했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대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단정하지 않고 발생 여부와 원인을 확인한 뒤 협의하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4. 자치경찰 운영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자치경찰 운영과 연계된 안전관리 체계,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민안전실 예산 조정 등 실무적 운영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받았다.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서는 자치경찰에 일정한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 협의와 매뉴얼 접근은 국가경찰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가 문제로 제기됐다.

CCTV 관제에서는 기존 장비 연계 확대와 지능형 관제 도입, 장기 회선계약의 적정성이 함께 질문됐다. 예산 심사에서는 각종 안전 관련 사업비 삭감이 내년도 업무 추진에 영향을 주는지가 확인됐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현재 운영 실태를 먼저 구분해 설명한 뒤,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제도적 권한과 실무 협업 범위 안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다중운집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자치경찰과의 일반적 협업은 있으나 해당 사안의 구체적 협업은 없었고, 실제 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와 현장점검은 국가경찰과 진행해 왔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의 법적 권한과 역할, 경찰청과의 업무 한계를 다시 살펴 참여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CCTV와 관제체계에 대해서는 기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영상을 공유하고 남는 장비를 사각지대로 이전하는 등 효율화 논리를 제시했다. 관제 인력 부담을 근거로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 확충 필요성도 설명했다. 장기 계약 문제와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기술 변화, 장비 내구연한, 업무 조정 가능성 등 실무 기준을 들어 향후 재검토나 조정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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