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위원, 출연 동의 전 지원 사업 자료 요청
김아진 위원, 출연 동의 전 지원 사업에 우려 표하고 자료 제출 요청
김영관 국장, 성립전 예산 보고 절차 준수 확인 및 자료 제출 약속
김아진 위원, 출연 동의 전 지원 사업에 우려 표하고 자료 제출 요청
김영관 국장, 성립전 예산 보고 절차 준수 확인 및 자료 제출 약속
정병기 위원, 환경점검 집행 부진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 삭감 지적
김영명 국장, 점검 집행 부진 인정하고 취약계층 지원 예산 확대 약속
진성범 위원, 사회적경제 사업 위탁 재검토와 마을기업 육성 제안
이종필 국장, 기관 역량 강화와 위탁기간 탄력 운영 가능성 설명
박유경 위원, 폐비닐·생활쓰레기 관련 예산의 본예산 추가 반영 여부 질의
김영명 국장, 국 전체 예산 증가 설명하며 폐기물 사업 노력 약속
최경환 위원, 행사장 확대와 41억 원 추경의 추진 순서·의회 사전 협의 부족 지적
이승한 국장, 국제행사 시설을 위한 부지 확대 설명하고 추진 시기·의회 보고에 아쉬움 표명
박기영 위원, 관용차량 집행 잔액의 의무절감 표기와 국외기술연수 재개 관련 표현 지적
정금희 원장, 2027년 연수 참여 가능성 설명…불명확한 표현 사과
김재호 위원, 74억 3100만 원이 책정된 행사장 기반시설의 축제 외 기간 활용·관리 계획 질의
이승한 국장, 행사 후 재산을 논산시로 이관해 딸기축제장으로 관리할 계획 설명
정병기 위원, 도시침수 대응 국비 감액과 일부 시군의 올해 사업 포기 지적
김영명 국장, 발주와 주민 협의 지연을 설명하고 신속한 집행 지도 약속
최은순 위원, 올해 사업 지출 예정 없다고 언급하며 석탄화력 피해지역 사업 추진 요청
김영명 국장, 추가 기금 조성과 정부 기후기금 확보·도 기금 매칭 노력
유해중 위원, 축산기금 별도 계정과 협력사업 계약금 확보 요구
이승한 국장, 기금 계정 분리 계획·계약금 확보 검토 및 스마트팜 예산 전용 경위 설명
김아진 위원, 혁신타운 수요조사와 고향사랑기부제 비용 일반회계 편성 요구
이종필 국장, 혁신타운 입주율 56% 설명하고 기부제 예산 개선 요구 수용
김영춘 위원, 딸기엑스포 면적 확대·추경 증액 요구에 사전 검토 부족 지적
이승한 국장, 사전 계획 공유 미흡에 아쉬움 표하고 논산시에 지적 전달
저공해차 보조금 환급 지역·대상 차량과 의료폐기물 처리 경로 질의
연구원장, 홍성군 환급 및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 설명
진성범 위원, 출연계획안 제출 전 입찰 공고와 계약 여부 질의
김영관 국장, 공고 진행 확인…계약 여부 미파악 사과
이병하 위원, 전시컨벤션센터 등 예산 감액 사유와 반려동물 사업 차질 여부 질의
김영관 국장, 전시컨벤션센터 2027년 준공에 문제 없고 반려동물 사업 착공은 8개월 지연 전망
이지윤 위원장, 산림자원연구소 인사이동 이후 인력 충원 여부 질의
우석성 소장, 과장급은 충원됐지만 직원 결원은 지속된다고 답변
김선홍 위원, 주민 대상 과태료 안내와 진화 인력 수당을 고려한 기준 강화 요청
김영명 국장, 주민 홍보 강화와 산림청 협의 방침
김윤섭 위원, 기추진 사업 현황의 내년도 예산 여부 질의
김영관 국장, 타 실·국의 2026년도 AI 관련 사업 기준으로 비용추계 설명
김복만 위원장, 감면 대상 도세 한정 여부와 시군세 확인
황침현 국장, 해당 세금은 도세뿐…이행 점검 및 미이행 시 추징 방침
황재만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성과 점검과 연구용역 적극 요청 제안
황침현 국장, 감사·연구과제 점검 설명하고 필요한 과제 적극 요청 방침
이철수 위원장, 자치단체간부담금 편성 사유와 경제자유구역청 준비 예산 재편성·지정 절차 확인
충남도, 홍예공원 부담금 설명하고 준비 예산의 내년 재편성과 연내 지정 심의 추진 방침 밝혀
김복만 위원장, 청양 산림자원연구소와 물류센터 문제의 조속한 해결 요청
자치행정국장, 청양 부지 미계약·물류센터 활용 종합 검토…언론홍보담당관은 별도 추경안 감액 설명
최연숙 위원, 당진·서산 산업·고용 위기와 하청업체 지원 대책 촉구
황침현 국장, 관련 부서와 추가 사업 강구 및 하청업체 지원 검토 약속
조성룡 위원, 유치 인센티브·홍보관 운영사업 통합 위탁 이유와 수수료 포함 여부 질의
조성돈 관광과장, 통합에 특별한 이유 없고 수수료 5% 포함 답변
조성룡 위원, 도 조례상 영상위원회 미설치 경위와 2027년 신규 사업 배경 질의
집행부, 운영 주체와 조례 재검토하고 비용 표기 보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