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심층 분석 ·

[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윤진호 기획조정실장

특별자치·균형발전 중심의 기획·재정·교통 조정 담당

행정통합·광역연합 절차와 지방재정 운용 기준 답변

기본소득·의대 설립 등 복지·의료 인프라 쟁점 집중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5년 4월 ~ 2026년 3월

이름: 윤진호

직책: 기획조정실장

주요 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개요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이 받은 전체 질의에서는 특별자치·균형발전이 18.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제도적 자치 기반과 지역 간 발전 격차 문제에 대한 질의가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보여준다.

공항지원·이동권과 지방재정 건전성은 각각 7.25%, 도정 감사·업무보고와 지역센터 건립·기금은 각각 5.8%로 뒤를 이었다. 질의는 특정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기획·조정 기능과 관련된 재정, 교통 접근성, 행정 점검, 지역 기반시설과 기금 운용 등 여러 세부 영역으로 분산됐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전남형 기본소득과 전남 의과대학 설립이 각각 2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쟁점성 질의가 복지·소득 정책과 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는 두 의제에 비교적 뚜렷하게 집중된 것이다.

전남기록원 설립, 공항지원·이동권, AI·데이터 전략산업은 각각 12.5%로 나타났다. 문제제기의 나머지 축은 행정기록 기반시설, 이동권, 미래산업 전략으로 나뉘었다.

따라서 문제제기성 질의는 두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제도, 인프라, 산업 전략 관련 의제로 일정하게 확장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2. 특별자치·균형발전

대표사례에서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행정통합과 광역연합 추진 과정에서 실무준비단의 역할, 시군·광주와의 업무 조정, 명칭 변경과 시스템 개편 비용, 예비비 활용,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산정 근거 등을 확인받았다.

이어 보류됐던 광역연합 규약안이 다시 상정된 배경과 한 달 반 사이의 변화, 규약안 통과의 명분, 향후 예산 확보 가능성, 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 전남 권익과 지역 균형발전 보장 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행정통합과 광역연합 사안을 제도 정비, 조직·시스템 통합, 예산 조정, 법률 검토가 필요한 절차적 과제로 설명했다.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조례 정비, 시스템 통합, 민원 서비스 연계, 조직 설계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시급한 비용은 예비비로 집행하되 특별교부세와 추후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연합 규약안과 관련해서는 내용 자체의 변화는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소통 부족과 지방자치법상 제약을 보류 사유로 설명하고, 행안부 유권해석, 법률 자문, 법 개정 의견 검토, 특별회계와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출범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남 권익과 균형발전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태도를 보이며, 특정 지역 중심의 광역연합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3. 공항지원·이동권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반영, 섬 지역 교량·의료 인프라, 전남형 균형발전, 남해안권 특별법 추진 일정과 용역 범위 등 중앙정부 계획과 도정 사업이 맞물리는 사안에 대해 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전남 현안이 대선 전부터 충분히 발굴·정리됐는지, 공약과 국정과제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 국비 지원과 지역 균형 배분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기존 업무보고와 실제 추진 일정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도 주요 확인 대상이었다.

윤진호 실장은 각 사안에 대해 사업의 준비 경과, 중앙부처·국정기획위원회 대응 상황, 법령 개정이나 국비 건의 등 행정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공약 관련 질의에는 사전에 과제를 정리해 정당과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했고, 새 정부 국정과제의 큰 틀에 반영되도록 계속 대응 중이라고 답했다.

교량·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도로법 시행령 개정 건의, 재정 여건 검토 등 제도와 예산의 단계적 절차를 강조했다. 다만 전복 수출시장 개척과 같은 일부 구체적 제안에는 즉답보다 검토 의사를 밝히는 수준에 머물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남해안권 발전특별법 관련 일정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순연된 이유와 그 변경 사항이 업무보고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김화신 위원은 기존 보고와 현재 설명 사이의 차이, 담당자의 업무 파악 부족 가능성, 용역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혼선을 문제 삼았다.

윤진호 실장은 대선 정국으로 시민 참여 행사가 어려워져 세미나와 토론회 일정을 미뤘고, 실무회의는 계속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 용역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관련 용역이며, 남해안권 전체 우선순위나 개발청 설립을 다루는 용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이 기대한 특별법·개발청 중심의 추진 범위와 집행부가 설명한 실제 용역 범위 사이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4. 지방재정 건전성

대표사례에서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 발행 규모,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우선순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방채 상환 가능 여부, 내부거래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단순한 수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이 지방채 상환에 활용될 수 있는지, 내부거래성 재원을 지방채와 함께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재원 운용이 향후 예산심사와 사업평가에 반영되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려 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먼저 지방채 발행액, 순세계잉여금 규모, 추경 반영액 등 핵심 수치를 확인해 주고, 이어 관련 재원의 법적·회계적 성격을 구분해 설명했다.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주로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선반영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으로 나뉘며, 통합계정은 반환 의무가 있는 위탁 여유자금이므로 지방채 상환에 쓰지 않고 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출 재원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또 내부거래도 사실상 차입 성격의 재원으로 함께 보아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은 현재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즉답 가능한 수치는 명확히 제시하고, 제도적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향후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검토 후 별도 보고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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