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심층 분석 ·

[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문금주 행정부지사

재정 건전성·가뭄 예산 중심의 행정운영·자원배분 담당

세출조정·예비비 검토·장기 인프라 확충 중심 답변

재정 투명성·예산 명시성·사전 준비 부족 문제제기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7월 ~ 2023년 12월

이름: 문금주

직책: 행정부지사

주요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전체 질의에서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해 가장 많이 질의받았으며, 비중은 13.16%였다. 이어 가뭄대책 예산이 7.89%를 차지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지방소멸대응기금, 독도·역사교육은 각각 5.26%로 나타났다.

질의받는 의제는 재정 운용과 예산 배분을 중심으로 형성됐고, 지역 대응기금과 교육 의제도 일정하게 포함됐다. 반복적으로 질의받은 영역은 재정 안정성, 재난·가뭄 대응 예산, 주민 참여, 지역 지속가능성 등 행정 운영의 기반과 자원 배분에 관한 사안이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이 50.0%로 절반을 차지해 특정 의제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나머지는 가뭄대책 예산, F1경기장 운영, 광주전남 상생협력, 소방공권력 협업이 각각 12.5%였다.

핵심 문제제기는 재정 건전성에 놓였고, 그 밖의 쟁점은 예산 대응, 시설 운영, 광역 협력, 현장 공권력 협업 등 여러 행정 영역으로 나뉘어 제기됐다.

2. 지방재정 건전성

지방재정 건전성 관련 대표 질의는 국세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결손 가능성, 실제 교부세 순증 규모, 도세 세수 추계의 보수성, 지방소비세·취득세·지방채·기금 등 주요 재원 변동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의원들은 전라남도가 세입 감소와 재정 압박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입 확보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질의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세수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외부 여건을 먼저 설명한 뒤, 세출 구조조정, 자금 배정 유보, 추가 세원 발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 재정 운용 수단을 제시했다. 교부세와 세입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상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과 도의 노력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설명했다.

의원들의 지적에는 대체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 검토나 향후 예산 반영 가능성으로 연결해 답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균특예산 페널티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 편성 준비, 추경 예산서와 이월사업 조서의 성의·투명성이 쟁점이 됐다. 의원들은 예산 축소와 성과평가 페널티가 혼동될 수 있다는 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예상됐음에도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 예산서가 반복적이고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평가 미흡 시 불이익이 있다는 제도적 원칙, 행정안전부의 예산 목 미설정과 배분기준 확정 지연 같은 절차상 한계, 명시이월사업 조서 제출 절차 등을 설명했다. 다만 일부 사안에서는 의원들이 요구한 명확한 기준 제시나 선제적 준비 수준과 문 부지사의 절차 중심 설명 사이에 인식 차가 드러났다. 예산서 부실 지적에 대해서는 절차를 설명하면서도 개선 필요성을 수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3. 가뭄대책 예산

대표사례에서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가뭄과 물 부족이 심각한 섬 지역의 식수·농업용수 대책, 관련 예산의 감액·집행 지연, 예비비 활용 가능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주민편의시설 예산 감소, 이차보전 예산 감액, 상하수도·수질 분야 집행잔액, 사회보장적 수혜금 불용 등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따졌다.

또 신안·완도·진도 등 도서지역의 제한급수와 농업용수 부족에 대해 단기 대응을 넘어 항구적인 대책과 적기 집행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세부 예산 항목에 대해 도 예산과 시군 사업의 구분, 코로나19 영향, 불가피한 집행 사정 등 편성·집행 구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답했다. 동시에 의원들의 문제의식에는 대체로 공감하며 자료 제출, 예비비 집행 검토, 의견 반영을 약속했다.

가뭄 대응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인식하고 도지사 주재 대책회의와 현장 방문 지시를 근거로 단기 대응과 장기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완도 도서지역 광역상수도 보급, 고흥과 연결되는 연륙·연도교 일정에 맞춘 금일 지역 대책, 노화·보길 지역 추진 상황, 특별교부세 지원 및 추가 건의 등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즉각적인 예산 부족 문제는 예비비와 추가 지원 건의로 보완하고, 근본 대책은 광역상수도 연결 등 장기 인프라 확충으로 설명하는 대응 방식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가뭄 대책 예산의 명시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났다. 최명수 위원은 추경 예산서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관정과 양수장 관련 예산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실제 필요한 대책이 예산에 반영됐는지를 문제 삼았다.

이에 집행부 측은 가뭄 대책비가 총액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고,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로 대응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갈등의 핵심은 집행부가 총액 편성과 예비비 활용이라는 재정 운용 논리로 설명한 반면, 의원은 예산서에서 구체 사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현장 수요 반영 여부와 실효성을 따진 데 있었다.

4. 독도·역사교육

대표사례에서 해당 답변자는 바다화된 하천 종점지역과 항만 인근 연안 갯벌에서 신고어업 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받았다. 염분농도·수산자원 조사와 하천기본계획 반영 등을 통해 수계 종점구역 변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같은 사례에는 관공선 친환경 전환과 전남교육청의 독도 교육 확대 요구도 포함됐지만, 제공된 답변 근거에서는 해당 답변자의 하천 종점·신고어업 관련 대응만 확인된다.

해당 답변자는 문제 제기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고시 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법적 한계를 먼저 설명했다. 즉각적인 제도 시행을 약속하기보다는 권한과 절차의 범위를 구분해 답변했고, 신고어업 관련 권한이 수산업법상 시장·군수에게 있다는 점을 짚었다.

다만 민원 해소 필요성은 인정하며 광양시와 협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법령상 제약을 전제로 하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실무적 대응 의지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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