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심층 분석 ·

[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

노동권익·상생일자리와 기반시설 중심 담당

절차·소관·예산 여건 중심의 기능 조정 설명

예산 변화와 시설 지연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이름: 신창호

직책: 노동일자리정책관

주요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노사상생과일터혁신을위한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기후위기대응을위한그린뉴딜특별위원회

1. 개요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는 노동권익·상생일자리 32.26%와 노동권익 기반시설 29.03%에 집중됐다. 두 의제가 전체의 과반을 크게 넘어서면서 질의의 중심이 노동권익 보호, 상생일자리 추진,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광주형 상생일자리 9.68%, 노동산업 예산지원 6.45%, 광주형일자리 지원 4.84%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으로 분산됐다. 이는 특정 정책사업 전반보다 노동권익과 관련 기반 여건에 질의가 반복적으로 집중된 구조로 해석된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도 노동권익·상생일자리가 36.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전체 질의와 마찬가지로 핵심 쟁점이 이 영역에 집중됐다. 다만 광주형 상생일자리와 노동산업 예산지원이 각각 18.18%로 뒤를 이었고, 광주형일자리 지원과 노동권익 기반시설은 각각 9.09%에 머물렀다. 문제제기성 질의는 가장 많이 질의받는 의제에 집중되면서도 예산지원과 광주형 상생일자리 관련 쟁점으로 일정하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질의에서 비중이 컸던 노동권익 기반시설은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반복 질의의 중심과 문제제기의 중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은 셈이다.

2. 노동권익·상생일자리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노동단체 사무실 보증금과 철거비, 일자리센터 정원·피복비·성과급, 감정노동자 지원사업, 노동 관련 센터 통합, 외국인노동자 지원 공백, 광주형 일자리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 재배치 등 노동권익·일자리 정책의 예산 편성과 운영 근거를 집중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기존 지원 방식의 변화가 충분한 근거와 협의를 거친 것인지, 예산 증감이 실제 정책 기능의 강화 또는 축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현장 수요에 비해 사업이 형식적이거나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려 했다.

신창호 정책관은 답변에서 계약 주체, 조직개편, 국비 중단, 조례상 절차, 정원·현원 등 행정적 사실관계를 먼저 제시하며 쟁점을 제도와 절차의 틀 안에서 설명했다. 노동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 명의 계약과 공모사업 전환 등 지원 근거와 방식의 변화를 구분해 설명했다. 센터 통합이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 재배치에 대해서는 기존 기능 유지와 센터 역량 축적을 강조하며 우려는 검토·보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성과급 증액 사유처럼 즉시 확인되지 않는 사안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처럼 시 직접 소관이 아니라고 본 사안은 소관과 책임 범위를 분리해 설명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예산 증액·삭감과 업무 이관의 정당성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됐다. 심철의 위원은 민주노총 사무실 지원 예산이 임차료 중단에 따른 사실상 보전인지 의심하며 산출 근거 부족을 지적했지만, 신창호 정책관은 보전 약속은 없고 사무실 비용 지원에서 공모사업 지원으로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미란 위원은 주요 노동일자리 예산이 크게 줄어든 점을 들어 정책실의 업무 수행 부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신 정책관은 집행 기준상 제약이 있었을 뿐 현장 출장과 내부 업무는 계속 수행했다고 답했다. 박수기 위원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인력과 예산 보강 없이 기존 용역 컨설팅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고 사전 협의도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신 정책관은 센터의 축적된 역량과 본연의 역할을 근거로 업무 재배치가 타당하며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의원들은 예산 변화가 현장 기능 약화나 특정 단체 지원 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문제 삼았고, 답변자는 절차적 근거와 기능 조정 논리로 대응했다.

3. 노동권익 기반시설

노동권익 기반시설과 관련해 의원들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의 사고이월, 준공·개관 지연, 운영계획의 구체성 부족, 노동인권회관 사업 중단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질의는 단순한 공사 진행 상황 확인을 넘어 이미 추진 필요성이 강조된 시설이 왜 늦어졌는지, 준공 이후 실제 근로자 복지·교육·휴식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유사 시설 간 기능 중복과 예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맞춰졌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사업 지연과 예산 이월에 대해 설계변경, 관급자재비 상승, 총사업비 조정 협의, 마무리 공사 등 행정·공사 절차상의 사유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식당과 일부 회의공간을 먼저 열고, 산단 활성화와 예산 여건을 보며 게스트하우스 등 기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답했다.

노동인권회관에 대해서도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의 중복성, 시 재정 부담, 향후 재원 확보 가능성을 근거로 즉각 추진보다는 여건을 살피며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노동인권회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도 예산과 일정이 제시되지 않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됐다. 임미란 위원은 2019년 협약 이후 완공 목표가 무산되고 2025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자재비·인건비 상승 대책, 기능 중복 해소 실패의 원인, 노동계와의 신뢰 문제, 구체적 추진 의지도 요구했다.

이에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2025년도 예산 미편성을 인정하면서도 한정된 시 재원, 유사 시설인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의 준공과 운영 상황, 산단·주변 여건을 먼저 봐야 한다고 답했다. 갈등은 의회가 확정적 일정과 추진 의지를 요구한 반면, 집행부는 재정 여건과 기존 시설 운영 결과를 전제로 한 사후 검토 입장에 머물렀다는 데서 나타났다.

4. 광주형 상생일자리

광주형 상생일자리와 GGM을 둘러싼 질의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실제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GGM이 의사결정 구조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노동정책 담당 부서가 GGM 노사문제와 노동현안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에 집중됐다. GGM 노조 설립과 관련해 과거 무노조 운영에 대한 사실상 합의가 있었는지, 외국인 노동자 및 GGM 노동환경 실태조사가 업무보고 내용대로 실제 집행됐는지도 확인 대상이 됐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제도와 절차의 존재를 근거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는 정례회의, 선언문 발표, TF 운영 등을 들어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GGM이 본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실무위원회·세부 위원회·상생협의회 등 다른 참여 경로를 강조했다.

노동정책 대응 미흡 지적에는 예산 편성과 업무 파악의 부족을 일부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했다. GGM 사안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고 자료도 제출 가능한 범위에서 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조 설립 문제에는 협약상 금지 조항은 없고 노동조합 설립은 노동자의 권리라는 원칙을 제시하되, 당시 분위기나 세부 사실관계는 추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의원들이 GGM 관련 제도와 보고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보는 반면, 신창호 정책관은 공식 협약 문구, 협의체 운영 실적, 실무 참여 구조를 근거로 대응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채은지 의원은 노사민정협의회가 GGM 현안을 관리·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지만, 신 정책관은 협의회가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GGM도 실무 경로를 통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창욱 위원은 GGM 설립 당시 무노조 운영에 대한 사실상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신 정책관은 협약에 노조 설립 금지 조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과정에서 실태조사 실시 여부처럼 업무보고 내용과 실제 집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도 쟁점이 되면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보고의 정확성을 둘러싼 긴장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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