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심층 분석 ·

[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정은남 행정국장

교육물품 구매·재정관리·교육복지 등 행정지원 전반 담당

절차·예산근거 제시와 미흡사항 추가검토 중심 답변

대안교육 근거·재정조정·복지 형평성 관련 문제제기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3년 2월 ~ 2024년 2월

이름: 정은남

직책: 행정국장

주요 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위기대응을위한그린뉴딜특별위원회

1. 개요

정은남 행정국장이 전체 질의에서 받은 세부 의제는 교육물품 통합구매가 7.83%로 가장 높았다. 디지털기기 교육, 교육재정 편성관리, 학교 탄소중립시설, 교육복지 지원은 각각 6.09%로 뒤를 이었다. 특정 의제에 강하게 쏠리기보다는 행정·재정·지원 영역 전반으로 비교적 분산된 양상이다.

반복적으로 질의받은 영역은 구매·재정 관리처럼 행정 운영의 절차성과 예산 집행을 다루는 의제와, 디지털기기 교육·탄소중립시설·교육복지 지원처럼 학교 현장의 지원 정책과 연결된 의제가 함께 나타났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대안교육 지원근거가 1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원의 제도적 근거와 관련된 의제가 상대적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디지털기기 교육과 교육재정 편성관리가 각각 12.0%, 교육재정·예산조정과 교육복지 지원이 각각 8.0%로 이어져 문제제기성 질의도 하나의 쟁점에 한정되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는 대안교육 지원근거를 중심으로, 디지털 교육 추진, 재정 편성 및 예산 조정, 복지 지원처럼 정책 실행의 근거와 재정·지원 체계를 점검하는 질의가 반복되는 분포를 보였다.

2. 교육물품 통합구매

정은남 행정국장은 학교회계전출금과 목적사업비 편성, 규격화 가능한 교육물품의 통합구매 필요성, 지역업체 우선구매 인센티브의 실효성, 학교 신설·이전 관련 예산 산정과 교육환경 검토, 노트북 구매 품질 보장과 시설 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 행정국 소관 예산과 구매·시설 집행 방식 전반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 시점과 예산서 제출 절차를 근거로 설명하고 추가 반영이나 재검토를 약속했다. 목적사업비나 시설 예산은 실제 대상, 물가상승, 시급성, 우선순위 등 편성 기준을 들어 답변했다.

통합구매나 학교회계전출금 세목처럼 제도·시스템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는 즉답보다 추가 검토 후 설명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지역업체 구매제도나 학교 신설 예산처럼 수치와 절차가 확인된 사안은 구매율 변화, 세부 예산액, 총사업비, 교육환경평가 승인 여부 등을 제시하며 제도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질의의 문제의식을 부정하기보다 현행 절차와 편성 근거를 제시하고, 미흡한 부분은 확인·보완하겠다는 실무적 태도를 보였다.

3. 교육복지 지원

정은남 행정국장은 교육복지 지원과 관련해 희망사다리 교육재단의 출연금 사용 근거, 인건비 반영 여부, 재단 설립 절차와 꿈드리미 사업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장학·교육복지 사업이라는 명분과 달리 재단 운영비나 인건비 비중이 커질 가능성, 사업계획과 조례 개정 절차의 선후 관계, 출연동의안 제출 전 사전검토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구체적인 인건비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희망사다리 교육재단을 별도 인력과 큰 인건비를 수반하는 출연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재단을 개정·이관하는 방식, 겸임수당 중심 운영, 향후 설명회와 본예산 전 추진 일정 등을 제시하며 조직 확대 우려를 낮추려 했다.

또한 꿈드리미 사업과 희망사다리 재단은 별개 사안이라는 점을 분리해 설명하며 절차상 혼선을 해소하려 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꿈드리미 사업의 지원 대상 축소, 다자녀 기준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바우처 사용 통제 가능성, 법정전입금 분할 편성이 주요 갈등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선별 지원 전환이 취약한 한 자녀 가정을 배제할 수 있고, 학습준비물비처럼 범위가 모호한 항목은 교육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보건복지부 협의, 사회보장제도 절차, 정부 기조와 시 재정 여건을 근거로 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사각지대 보완과 사용처·항목 제한, 세부 품목 추가 검토도 약속했다. 갈등은 교육복지의 형평성과 안정성을 중시한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제도 협의 결과 및 예산 여건 안에서 사업을 조정·관리하겠다는 답변자의 현실 대응 논리 사이에서 형성됐다.

4. 교육재정 편성관리

정은남 행정국장은 교육재정 편성·관리 과정에서 예산 목변경의 적법성, 세입 감소 전망을 반영한 인건비 추계의 현실성, 집행잔액을 이유로 한 세출 감액 기준의 타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단순한 산출 오류보다 예산 편성 단계의 검토 부족, 의회 심의권과의 관계, 재정법상 허용 범위처럼 예산 운용의 절차적 정당성과 기준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대체로 교육청의 예산 조정이 의회 승인 절차, 계약방식 변경, 집행규정 검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등 제도적·재정적 조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변경 논란에는 계약방식과 집행 주체 변화에 따른 조정이라고 답하면서도 구체적 법 규정은 추가 검토해 설명하겠다고 했다. 세입추계 지적에는 교육부 교부금 기준과 기존 증가율 적용 경위를 밝힌 뒤 감액 전망 반영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했다.

세출 감액 문제에서는 재원 감소 상황에서 3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을 보수적으로 정리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일부 재편성은 겨울방학 공사와 연부액 조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예산 변경과 감액, 사후 환수 여부를 둘러싸고 의원들과 정은남 행정국장 사이의 시각차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박희율 위원은 시설비를 자산취득비 등으로 바꾸는 목변경이 지방재정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정은남 행정국장은 의회 승인과 집행규정 검토를 거친 변경으로 재정법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박 위원은 집행 가능한 사업까지 조기에 감액해 감액 규모를 키웠고 다음 해 본예산 재편성이 의회 심의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은남 행정국장은 재원 감소 속에서 불요불급 여부를 따져 불가피하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기 위원이 감사원 지적 예산의 환수 필요성을 제기한 사례에서도, 정은남 행정국장은 이미 집행된 예산은 환수하지 않고 향후 기준과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반적으로 의원들은 법적 적합성, 감액 기준, 사후 책임을 문제 삼았고, 정은남 행정국장은 절차 이행과 재정 여건, 향후 보완을 근거로 답변하는 갈등 양상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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