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천식·아토피 안심학교 기준과 위탁 관리 점검
오창근 위원, 안심학교 지정 기준과 민간위탁 관리 필요성 제기
김경희 국장, 위탁 업무의 적극적 관리 약속
오창근 위원, 안심학교 지정 기준과 민간위탁 관리 필요성 제기
김경희 국장, 위탁 업무의 적극적 관리 약속
오창근 위원, 사업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 삭감 문제 지적
오경숙 정책관, 성평등 정책 예산 총량은 줄지 않았다고 설명
허철 위원,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광협회 선정 경위 점검 및 홍보 강화 촉구
충북도, 운영 현황 확인과 선정 자료 제출·안내소 재편 검토 답변
오송역 주말 운영 여부와 청주공항 안내 인원 추가 확인 필요
오창근 위원, 외국인 정책 통합 추진과 대학 유휴 기숙사 활용 제안
송병무 단장, 지원센터 예산 확대와 복지·지역 위기 대응 구상
황영호 위원, 공단 미고시를 이유로 위탁 동의안 의결 불가 지적
장기봉 국장, 고시 시점에 따라 추경 또는 본예산 심의 때 재제출 방침
허철 위원, 도 성평등센터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의 장단점 질의
오경숙 정책관의 구체적 설명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이태훈 위원, 위·수탁 계약의 임대보증금 수탁기관 부담 문구 정리·삭제 필요성 질의
김경희 보건복지국장, 전체 위탁조건 재검토 방침
오창근 위원, 성별센터 전담인력 채용 절차와 국·도비 매칭 지속 여부 질의
오경숙 정책관, 기존 인력 2명 고용승계·국비 확정 후 추가 채용 계획 설명
정재우 위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사업비와 지원 업체 수 확대 요구
김진석 국장, 재정 여건 개선 뒤 증액 검토·계산 자료 제출 답변
제시된 산출내역 합계는 연간 사업비보다 370만 원 적어
박형용 위원, 농업재해 복구비 농가 지급 여부 확인과 신속한 보고 촉구
용미숙 농정국장, 시군 집행 상황 재확인 약속과 보고 지연 사과
권오규 위원장, 충북대병원에 사업을 맡긴 이유 확인하고 단일 기관 위탁 방식 검토 요청
나기효 과장, 당시 민간보조 공모에 충북대병원이 응모했다고 설명하고 검토 요청 수용
이재명 위원, 재단 평가등급 부진 지적하며 도의 지도·감독 강화 요구
장우성 국장, 도의 관여 한계 설명하고 평가 개선 협의 약속
이태훈 위원, 공공위탁 사업의 1년 내 민간위탁 전환 이유와 문제 발생 여부 질의
최승환 국장, 정책기획은 공공부문에, 구체적인 집행 사업은 민간에 맡기는 큰 틀의 구분 설명
이숙애 위원, 센터 위탁 동의 조건으로 독립성·전문성 보장 제안
김진석 국장, 조건 설정은 이르지만 독립 운영 방안 검토
위탁 결정 전 조건 설정 시점에 대한 신중론
조성태 위원장, 재단 일감 집중·정산 지적하며 남부출장소 지원 당부
김명희 소장, 스마트농업특화 사업 소개 및 옥보영 협력 추진 답변
황영호 위원, 유사 사업 위탁과 3년간 120억 원 넘는 예산의 실익 검토 요구
용미숙 농정국장, 사업별 차이와 수출실적 증가를 들어 위탁 필요성 설명
양순경 위원, 서울대병원 R&D 임상병원 추진 협의 진행 상황 질의
장우성 국장, 구체적 합의 밝혀…특별법상 제약도 설명
이태훈 위원, 조례와 명칭 일치 및 동의안 내용 정비 필요성 지적
송병무 단장, 절차상 미진함 인정하고 전문상담과 광역 역할 개발 방침 밝혀
허철 위원, 성평등센터 공공위탁과 교육 효과 질의·예산 산정 구체화 주문
오경숙 정책관, 공공위탁의 공공성·전문성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연 285회 목표 설명
권오규 위원장, 위탁 동의안 통과 시 철저한 관리·준비와 의안 자료 검토 당부
송병무 단장, 위원들 우려 해소 노력 및 자료 검토 요청 수용
허철 위원, 복지국 민간위탁 사업 현황·평가·비용 자료 요구
김경희 보건복지국장, 자료 제출 요구에 알겠다고 답변
조성룡 위원, 문화재단 설립근거 확인과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통일 제안
조미애 과장, 설립근거 확인 및 관광본부와 수당 기준을 맞출 필요성 언급
오창근 위원, 제출자료 명칭·용어 지적하며 공적 문서 신뢰성 강조
김경희 보건복지국장, 자료 수정 미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박상돈 위원, 정책연구용역 제한에 객관적 기준·절차 마련 제안
문석구 의회사무처장, 차별화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 마련 답변
조성룡 위원, 대가리천 대가리지구 정비사업 교량 명칭 표시 가능 여부 질의
김두환 재난안전실장, 자연재난과장이 상세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