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교육지원청 신설 근거·필요성 도마
정무창 위원, 교육자치법 개정 따른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법적 근거와 설립 필요성·검토 자료·인력·시설 문제 질의
박준수 행정국장, 교육자치법 개정 근거 인정·광산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 검토 및 예산·인력 뒷받침 시 가능 입장
정무창 위원, 교육자치법 개정 따른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법적 근거와 설립 필요성·검토 자료·인력·시설 문제 질의
박준수 행정국장, 교육자치법 개정 근거 인정·광산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 검토 및 예산·인력 뒷받침 시 가능 입장
김나윤 위원, 조례 적용 대상·지원 범위 불명확성 지적
백기상 교육국장, 피해자 가족 정의·지원 범위 불확실성 설명
조례 활용 가능성·심의 진행 여부 둘러싼 인식 차이 노출
명진 위원장, 교직원 가족 포함한 피해자 범위 과도·지원 중복 및 이중 치료지원 우려 제기
백기상 교육국장, 가족 범위에 따른 지원 대상 중복 가능성과 치료 지원 범위 제한 필요 의견
심창욱 위원, 조례안 미통과 시 홍보대사 위촉 가능 여부와 계속 상정 이유 추궁
장우삼 부교육감, 조례 없어도 위촉 가능하나 운영 근거 마련에 도움
센터 위수탁 지정 조례안 교육청 동의 여부·비용 지원 계획 질의
교육청, 조례안 이의 없으나 위수탁 지정은 실무·법적 검토 후 결정 방침
이귀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해석 기준 불일치 지적
정은남, 상위법·조례 근거한 예산 집행 가능 설명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법적 근거·예산 집행 가능성 놓고 입장차
신수정 위원장, 장우삼 부교육감에 조례안 추가 의견 및 6조1항2호 삭제 여부 질의
장우삼 부교육감, 6조1항2호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비 삭제 제안
심철의 위원, 대안교육기관 인건비·급식비의 운영비 포함 여부와 별도 지원 방안 검토 요구
정은남 행정국장, 민간보조금 구조상 대안교육기관 인건비·급식비의 운영비 범주 집행 가능 설명
대안교육기관 지원에서 운영비 해석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
심철의 위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부동의 근거 반박
광주교육청, 상위법령 위배 우려·명시적 지원 근거 부재 강조
대안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조례 가능 여부·예산 편성 방식 해석 충돌
이귀순 위원, 교육복지재단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근거 부재 여부와 현금·현물 지원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 확인
정은남 행정국장, 교육감 공약도 상위법령 근거 필요하며 현금·현물 지원은 조례안 명시 필요 설명
이귀순 위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교육청 책임 강화 촉구
교육청,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과 운영 지원 제도 정비 병행
대안교육기관 지원 책임 주체·지원 시점 둘러싼 인식차 표출
홍기월, 광주 대안학교 폐교 현황과 교육청의 주도적 역할·예산 차등 지원·무상급식 계획 질의
교육청, 운영 중지 대안학교 2곳 파악·등록 기관 10곳 균등 지원 및 협의체 운영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