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심층 분석 ·

[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감사·청렴·재정감시

감사관실 중심의 청렴도 개선과 내부감사, 조직문화 정비 흐름

행정심판·고충처리 운영, 청렴도 평가, 적극행정 면책 점검

일정 사전협의 부족과 취업제한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이견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감사·청렴·재정감시

점유율: 2.45%

관련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요 질의자: 강문성 의원(12.9%)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청렴도 개선, 내부 감사, 조직문화 정비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종합청렴도 목표 설정, 부당한 업무지시와 내부 직원 만족도 문제, 청렴마일리지와 부패방지 사업 등 공직사회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졌다.

예산 집행률 저조, 불용액과 집행잔액 반납, 추경 편성 및 세입추계 오류 등 재정 운용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점검하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민원 처리, 사회복지 예산 부정수급 방지까지 함께 논의되며 감사·청렴 체계가 재정감시와 행정 신뢰 확보 수단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보였다.

2. 행정심판·고충처리 운영 점검

질의는 행정심판 접수·처리 현황, 제기 사유, 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범위를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최 빈도, 예산 감액의 영향, 수당 산정 기준, 인용률과 소송 연계 사례, 청구인 지원 안내도 함께 점검됐다.

위원회 운영 실적과 전문성 있는 구성·운영 방식의 적정성 역시 주요 확인 대상이었다.

답변에서는 요양원 관련 행정심판이 연평균 10건가량 접수되고 남은 사건은 2건 정도이며, 주요 사유는 인허가와 과징금 처분 등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연중 9차례 개최됐고 추가 개최 가능성이 있으며, 참석수당과 사건별 수당 기준, 25~30% 수준의 인용률, 현장검증 중심의 의견 청취 방식이 제시됐다.

일부 위원회 운영은 전문 인력이 내부적으로 맡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도 포함됐다.

갈등은 집행부가 도의회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지 않고 일정을 정했다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집행부는 협력과 협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정 조정 과정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결정 사유에 대한 해명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의회와의 사전 협의 부족이라는 쟁점이 남았다.

3. 공직 청렴도 평가

질의는 전남도의 청렴도 하락 또는 낮은 등급의 원인과 실제 체감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는 데 모였다. 특히 내부 청렴도, 외부체감도, 인사고충, 민원 대응, 갑질·부당 지시 같은 조직문화 요인이 평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 물었다.

청렴 감수성 진단평가와 같은 사업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함께 점검했다.

답변에서는 전남도의 청렴도가 장기간 하위권에 머물렀고, 내부 청렴도 저하의 핵심 원인으로 갑질과 부당한 업무처리·지시 등 조직문화 문제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감사관은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변화에 맞춰 설문과 진단 방식을 조정하고, MZ세대 정담회, 청렴경영윤리회의, 현장 컨설팅, 청렴해피콜, 관련 부서 협업 등을 통해 내부·외부 체감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감찰 과정에서 인사고충과 불합리한 부분을 살피고, 평가 결과 개선을 목표로 지속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4.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소극행정 점검

질의는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에게 인사상 이익과 포상을 부여하고, 소극행정에는 페널티를 주는 상벌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소극행정 점검 실적과 향후 특별점검 계획,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경계, 적극행정 면책 요건도 함께 확인했다.

공익을 위한 적극행정이 감사 부담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지도 주요 질의 흐름을 이뤘다.

답변에서는 소극행정을 상·하반기 특별점검과 종합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지적 사례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극행정 면책은 공익성, 적극성, 고의·중과실의 부존재 요건이 충족돼야 가능하지만, 제도 취지에 맞게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 과정에서 모범 사례를 발굴해 인사 담당 부서 등에 전달하겠다는 보완 방향도 언급됐다.

갈등은 공직자 취업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나타났다. 한쪽은 정권 교체 이후의 인사 현실을 고려하면 의원 출신 공공기관 취업 제한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쪽은 해당 사안이 이해충돌 방지와 제도상 취업심사 기준에 따른 것이며, 정치적 인사 문제와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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