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심층 분석 ·

[의제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기후환경·대기·폐기물

기후환경국 개편 이후 예산 해석과 성과관리, 집행 구조 조정 검토

친환경차 보급·수소충전소 운영·도시숲 조성 등 저탄소 전환 점검

SRF 악취와 충전시설 안전을 둘러싼 책임 범위와 관리감독 강화 흐름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제명: 기후환경·대기·폐기물

점유율: 1.69%

관련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 질의자: 이명노 의원(24.2%), 최지현 의원(19.2%), 박미정 의원(14.2%)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기후환경국 조직 개편 이후 예산과 성과지표를 어떻게 해석할지, 기후위기 대응 사업의 집행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주요하게 다뤄진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수소충전소 운영, 친환경 공공차량 구입 등 저탄소 교통 전환 관련 예산과 관리 책임도 반복적으로 검토된다.

아울러 실내숲·도시숲 조성,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악취 대응 등 생활환경 개선과 폐기물·대기 환경 관리의 실행 여건도 함께 논의된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이어졌으며, 분석기간 중 63.64%의 월에서 확인됐다. 특정 시기에만 제한되기보다 전반적으로 지속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025년 11월의 비중이 15.83%로 가장 높고, 2022년 11월과 2024년 11월에도 상대적으로 논의가 집중돼 예산 심사나 사업 조정 국면에서 관심이 커진 양상이 나타난다.

2025년 6월과 2022년 8월에도 일정한 비중이 확인돼, 친환경 교통·도시숲·환경시설 관리 등 세부 사안이 시기별로 반복 등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3. 친환경차 보급과 대기환경 기반 점검

친환경차 보급 논의에서는 전기차 전환 물량 산정 차이, 수소차 후속 모델 지연에 따른 보급 목표의 현실성, 보조금 반납 규모와 향후 시장 분석 필요성이 함께 다뤄졌다. 수소충전소 운영 예산은 수선유지비 감액 근거와 출연 요구액·본예산·추경 금액이 달라진 과정을 중심으로 검토됐고, 감액이 안전성과 유지관리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는 입지선정 지연에 따른 용역비 이월·반환 문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선후 관계가 설명됐다.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반대에 대응하기 위한 견학, 의견 수렴, 주민 참여 방식도 함께 논의됐다.

쟁점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맞춰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을 행정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에 있었다. 문제제기 쪽은 지하주차장 누수, 설치 위치, 어린이시설 인근 배치 등 생활공간의 위험 요소를 통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보았고, 답변 쪽은 다수 시설이 민간 설치·관리 영역이어서 직접 관리 권한과 책임 범위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안전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시민 안전을 이유로 한 선제 개입의 기준과 민간 시설에 대한 행정의 설명·조정 책임을 둘러싼 시각차가 나타났다.

4. 환경관리 예산사업

환경관리 예산 논의에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관련 사업비가 마을별로 크게 증감된 배경과 조정 기준, 2027년까지의 사업 완료 가능성, 자치구 중심의 실무 추진 체계가 함께 다뤄졌다. 예산 조정은 집행률과 진척률, 연내 국고 집행 가능성, 민원과 사업 여건 등을 종합해 이뤄진 것으로 설명됐고, 일부 사업은 편입 검토나 집행 곤란 전망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정리됐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폐건전지·폐배터리 관리,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멧돼지 사체 관리 등 생활환경 현안에 대한 관리 자료 제출 요구도 이어졌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비는 통합환경허가 완료에 따른 용역비·수수료 감소가 인건비 증가분보다 커 전체 감액된 것으로 설명됐다.

쟁점은 노후 차량의 안전 위험을 예산 반영의 즉시성으로 볼 것인지, 당해 연도 운영 가능성을 전제로 차년도 반영이 가능한 사안으로 볼 것인지에 있었다. 문제제기 측은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안전성과 시급성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요구했고, 대응 측은 기능보강 예산의 우선순위와 실무 판단을 들어 운영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 편성 시점, 안전성 판단 책임, 사후 점검을 통한 설명 책임이 갈등의 중심축으로 나타났다.

5. 공기질·악취 환경관리

공기질·악취 관리 논의는 SRF 시설의 중재 쟁점과 악취 저감 설비 개선, 하수·위생처리장 악취 방지 대책을 함께 점검하는 흐름으로 전개됐다. SRF와 관련해서는 운영비·함수율 감정, 중재비용 증가 가능성, 협약상 근거에 따른 기각 가능성이 논의됐다. 악취 민원 대응 차원에서는 약액세정 방식에서 백필터·활성탄흡수탑 등으로 전환하는 설비 교체의 일정과 효과, 비용 부담 주체가 확인됐다.

하수처리장 분야에서는 기존 악취 포집·약액세정 시설의 운영 현황과 하수 유입구·위생처리장·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신설 계획이 설명됐다. 생물반응조 전체 덮개 설치처럼 물리적 차단 방안은 예산 여건과 시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과제로 남았다.

쟁점은 SRF 시설의 가동 방식 변경·연장 운전과 악취 민원 급증을 단순한 운영사 문제로 볼 것인지, 행정의 관리감독 실패로 볼 것인지에 있었다. 문제제기 측은 계약 기준, 악취저감장치 성능, 민원 증가, 주민 건강권을 근거로 선제적 조치와 자료 공개, 기술진단 등 설명 책임을 요구했다. 반면 집행부는 일부 초기 대응 미흡을 인정하면서도 비용 청구와 성능 미달, 자체 용역 미통보 등 핵심 책임은 운영사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갈등은 절차상 승인 여부와 실제 피해 관리의 책임 범위, 운영비 절감 가능성과 악취 악화의 인과관계, 확보 자료 공개와 외부 진단 지연을 둘러싼 투명성 문제로 확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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