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원금 20억에도 당기순손익 적자…이유는
시도에서 10억 원씩 두 차례, 총 20억 원이 들어왔는데도 당기순이익 5억2100만 원 적자
기업회계 방식 기준 재무현황상 적자 발생, 지출과 세입 차이로 설명
시도에서 10억 원씩 두 차례, 총 20억 원이 들어왔는데도 당기순이익 5억2100만 원 적자
기업회계 방식 기준 재무현황상 적자 발생, 지출과 세입 차이로 설명
추경으로 늘어난 교육예산 배경과 올해 기금 운용계획, 교육시설 364억 전출 목적 점검
진로진학상담센터 개소 현황과 야간·주말 상담 운영, 학교 진학실 연계 방식 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반영 비율 적정성 및 조정 필요성 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반영, 사회적 합의에 따른 논의 입장
정기 감사 과정에서 법 조항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계약보증금 면제 조항 등을 포함한 일관된 지침 마련 요청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하겠다며 자체감사 기구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감사관 답변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취약지역 생활권 개조사업 부기 표기와 추경 증액분 불일치 지적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기정예산 54억 원과 6억 7800만 원 증액 사실 설명 및 부기 오기 인정
국세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결손 우려 속 내년도 예산 대응 방안과 재원 확보 대책 논의
중소농 지원 스마트팜 시범사업 증액 여부와 전남 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원 차원의 대응 질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이자수입 153억 원 발생 경위와 기금 미집행 구조 지적
시설기금·재정안정화기금 집행 지연과 본예산·추경 편성 미흡 비판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지방소비세·취득세 세입 변동과 재정 건전성 우려 제기
문금주 행정부지사, 세수 부족 속 지방소비세 1조3500억·취득세 21.9% 감소 등 재정 상황 종합 검토
최명수 위원, 세입 결손·미수납·환급 규모 축소와 도 금고 자료 공개 요구
문금주 행정부지사, 세입 관리 개선 노력 강조와 금고 자료 비공개 필요성 설명
도 금고 운영 투명성 확보 요구와 경영·영업상 비밀에 따른 비공개 논리의 충돌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결산서상 최근 3년 징수현황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 질의
국가산단·재해예방사업 지방비 매칭 비율과 시군 부담 완화 방안 검토 답변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자치경찰위원회 추경 증액 동의 여부 질의
기획조정실 1건 5000만 원, 자치행정국 5건 6억 3000만 원, 자치경찰위원회 1건 1800만 원 증액 동의
임형석 위원, 위령사업 예산 1억 원 증액 배경과 사업별 배분 내역 질의
민간사업 14개 단체 15개 사업에 2억 원 지원, 다크투어는 1개소 1억 원 편성
신민호 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편성의 목적 부합성과 예산 원칙 위배 가능성 지적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세수 감소 대비를 위한 재정안정화 목적의 예치금 편성 및 세부 운용계획서 제출 설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운용의 예산총계주의·회계연도 독립 원칙 부합 여부를 둘러싼 해석 차이 부각
고향사랑기금 3억6500만 원 목표액 현실성 두고 제기된 의문
기금사업 추진 시기와 방식은 공모·의견 수렴 거쳐 검토 방침
전경선 위원, 자치행정국 세외수입 증액 배경과 재정 운용 적정성 질의
박현식 자치행정국장, 이자수입 반영과 재정자립도·전출금 활용 기준 설명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하반기 편성 과다 논란
집행률 41%·381억 원 집행, 태풍·엘니뇨 대비 증액 필요성 제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하반기 금고 계약과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방안 점검
제1·제2 금고 현황 확인 속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계획 보고 요청
차영수 위원, 도정 현안 홍보비 3억 증액 근거와 공청회 예산 1억 규모·필요성 질의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하반기 계기성 홍보와 미래전략 수립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1조3000억 원 기금 조성 규모와 재정 운용 적정성 집중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교육재정 여유 인식은 인정하되 경기 대응과 미래 교육 투자 위한 기금 필요성 강조
이자수익 적게 계상·순세계잉여금 감액·학교 기본운영비 증액·특별교육재정 수요 확대 논란
전남도교육청, 금리 변동 미반영과 도청 통보에 따른 산정, 공공요금 인상 및 현장 민원 증가 대응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