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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하천·물관리·가뭄대응

지방하천 정비와 준설, 가뭄 대응 용수 확보를 묶은 재해 예방 관리

예산 감액과 국비 매칭, 산단 공업용수 안정성까지 번진 점검

부족 재원 지적에 추경 보완·대체수자원 협의로 이어진 대응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하천·물관리·가뭄대응

점유율: 1.60%

관련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주요 질의자: 이현창 의원(11.0%), 김인정 의원(10.3%)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 퇴적토 준설, 보수·보강 등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관리 사업이 주로 다뤄진다. 예산 확보와 집행 실적, 보상 업무 효율화, 시군 지원 확대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재정·행정적 쟁점도 함께 논의된다.

섬 지역 물 부족, 가뭄 대비 용수개발, 저수지 준설, 관정개발 등 가뭄 대응 대책까지 포함되며, 기후변화와 집중호우에 대응하는 물관리 체계의 안정성이 핵심 흐름으로 나타난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활동 월 비중이 54.55%로 절반을 넘는 만큼 특정 시기에 한정된 사안이라기보다 하천 정비와 가뭄 대응 예산을 둘러싼 지속 의제로 볼 수 있다.

다만 2022년 7월, 2024년 11월, 2025년 11월 등 일부 시기에는 논의 비중이 높아져 예산 심사나 재난 대비 필요성이 부각될 때 집중도가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3. 하천정비·가뭄대응

하천정비와 준설 예산이 재해 예방 수요에 비해 부족하게 편성되면서 국비·도비 매칭, 사업 우선순위, 추경 보완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낮은 정비율과 현장 수요에도 예산이 감액된 배경이 문제로 제기됐고, 집행부는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지방비와 부족분을 1회 추경 및 추가 국비 확보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천 준설과 풍수해 생활권 정비에서도 주민 안전과 선제적 재난 대응을 위해 본예산 단계의 충분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예산 한계 속에서는 긴급 준설·복구를 우선하되, 장기적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됐다.

쟁점은 하천 정비와 재해복구가 주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사업임에도 실제 예산이 충분히 배분되고 있는지, 홍보·행사성 예산이나 지방채·예비비 편성이 같은 재정 제약 속에서 정당한 우선순위를 갖는지에 모였다. 문제를 제기한 쪽은 추가 투입된 지역사업비,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국비 미반영 가능성을 근거로 선제적 재원 확보와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집행부는 한정된 가용 재원, 중앙부처 협의, 지방채 관리 기준, 재난 대비 수요를 함께 고려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 부족을 판단하는 기준이 현장 민원과 사업 지연의 체감 여부인지, 전체 재정 총량과 보완 재원의 조합인지로 갈렸다. 국비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대체 계획을 요구하는 입장과 협의 결과를 보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충돌했다.

4. 물관리·상수도 대응

전남의 물관리 논의는 종합계획 부재, 지하수 이용 실태 관리 미흡, 가뭄 시 공업용수 공급 안정성 문제가 함께 제기되며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으로 모아졌다. 여수·광양산단의 공업용수는 당장 단수 상황은 아니지만, 주암댐·수어댐 등 기존 수원만으로는 장기 수요와 가뭄 위험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하수 재이용, 해수담수화, 영산강 하천수 활용, 저류시설 등 대체수자원 확보가 대책으로 논의됐다. 지하수 고갈 위험과 미등록 관정, 골프장 물 사용 등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집행부는 관련 계획을 검토·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기후위기 속 물 부족 대응을 기존 광역상수원 연계와 재이용 중심으로 관리할 것인지, 신규·소형 댐 확보와 공업용수 규제까지 포함해 더 강한 수자원 확보 정책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있었다.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전남도와 국가가 댐 주변 피해 조사, 지원 확대, 기업의 대체수자원 활용 의무화에 더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대응 쪽은 국가계획·법령·주민 반대·환경 우려 등 제도적 제약 속에서 관계 부처 협의와 정책 건의로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 책임의 강도, 지방정부의 보완 역할, 주민 피해와 산업용수 부담의 배분 기준이 갈등의 핵심으로 나타났다.

5. 농업용수·수질관리

강진만 어장 환경 악화와 장흥댐 담수 방류 영향, 패류 감소 피해 보상 문제가 함께 다뤄지며 염분·영양분·퇴적물 모니터링 결과와 조사 예산의 적정성이 검토됐다. 여름철 고수온·적조 피해에 대해서는 실시간 수온 전파, 조기 출하·방류 지원, 사료 급이 중단,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등 사전 예방과 피해 완화 대책이 논의됐다.

전복 양식장의 면허지 이탈·과밀 문제, 불법 단김 유입 차단, 수산물 이력제, 어장 재배치·단속·철거, 고수온에 강한 품종 전환 등 수산업 관리 체계 전반의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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